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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6개 라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

식약청 방치, 제품 그대로 유통...“스프 기준치 없다” 발뺌

 

식약청.농심 “인체 무해” 해명, 소비자 혼란 가중

농심의 인기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안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심 6개 인기 라면에서 발암물질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를 인용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물질이다.


이 의원은 "농심이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다"면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ppb(10억분의 1 분량) 정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경남 밀양의 식품업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10.6~55.6ppb) 돼 적발했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들이 폐기되기 전 상당량이 농심에 각종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에 공급된 사실을 포착, 농심의 우동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했다.


그 결과 봉지면 중에서는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용기면 중에서는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 등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들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kg 당 최소 2.0에서 최대 4.7㎍(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었다.


식약청.농심 “인체 무해” 해명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식약청과 농심은 즉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은 농심이 가쓰오부시 제조업체 (주)대왕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라면 스프를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최대 4.7ppb 정도가 나왔고 이는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우동류 라면의 분말·건더기 수프의 중량이 10g가량임에 비춰보면 라면 수프를 먹었을 때 벤조피렌에 노출된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정도다.


우리나라 국민이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은 하루 평균 0.08㎍이다. 이는 우동류 라면 수프를 통한 벤조피렌 노출량의 1만6000배이다.


식약청 측은 "우동류 라면 수프와 같은 가공식품에 벤조피렌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한 국가는 없다"며 "이번 농심 수프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동류 라면을 평생 끼니마다 먹는다고 해도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농심 측도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 6월 식약청의 통보를 받고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2개월간 멈추고 원료와 조미료 납품업체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식약청 방치로 제품 그대로 유통, 소비자 혼란 가중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 10ppb이하)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주)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스프에는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식약청이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농심은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만든 제품들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켰다.


이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부 송모(40 서울. 양천구)씨는 "가족들과 즐겨먹는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해 크게 당황스럽다. 반면 보건당국과 농심은 안전하다고 주장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럽다“며, ”매번 보건당국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국민이 즐겨먹는 먹거리에서 계속되는 위해물질 검출로 늘 불안하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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