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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발암물질 농심라면 회수

동원 홈푸드, 태경농산 등 8개 업체도 같은 원료 사용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농심 라면에 대해 대만 유통업체들까지 진열대에서 전량 철수하는 등 파장이 일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결국 전량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25일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로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은 봉지면 중에서는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용기면 중에서는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도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에서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정을 2개월간 중단하고 문제가 된 조미료 납품업체를 교체했기 때문에 실제 회수 대상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들 역시 일단 식약청 명령에 따라 제품은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너구리’ 등 제품 자체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수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다가 라면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발암물질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더니, 번복해 뒷늦게 회수조치에 나서는 등 갈팡질팡한 당국의 조치가 불신과 불안감을 더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