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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심 라면 스프서 검출된 발암물질 안전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 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 10ppb이하)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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