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모니터링할 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엑스클레어 크림’은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로 제조사인 싱클레어사(Sinclair, 영국)는 약국 판매용 Class IIa급 약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제품은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며,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법률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