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제조업체는 한약재 원료의 입고, 완제품 출고 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품질관리시설을 갖춘 업체는 20개 업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시 품질검사 비용이 품목별로 한 로트(lot: 동일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 가지는 것) 당 평균 90만원이 넘어 제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개방형 시험실을 만들어 한약재제조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식약청의 ‘13년도 예산안에 한약재 GMP 개방형시험실 부지 임차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험실을 식약청 부지 내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약재제조업체의 50%(124개소)가 서울·인천·경기에 분포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있는 충북 오송에 시험실을 두면 사실상 제조업체의 활발한 이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