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점수로 산정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에 가중치를 부과하여 입법 및 정책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주택법 개정안,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위한 국민연급법 개정안, 부양의무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 신속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을 위한 2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윤 의원은 “19대 국회에 등원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입법과 정책, 국정감사 평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늘 국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