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프로포폴 98개 빼돌려 자택 투약”…간호조무사 사망, 의사는 허위보고

프로포폴·미다졸람 162개 탈취…주사기 132개 무더기 발견
식약처, 관리 소홀 및 NIMS 조작 혐의 의사 엄정 대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투약 기록까지 조작된 사건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는 빼돌린 수면마취제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했고, 담당 의사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인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에도 불법 투약 정황이 확인됐다. 압수된 물량은 하루 평균 프로포폴 1개, 미다졸람 0.5개 수준으로 장기간 투약이 가능한 규모로,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와 함께 주사기 132개가 확인됐으며, 스테로이드제·항생제·소염진통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반출된 상태로 발견됐다.

 

의사 B씨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B씨는 마약류의 유출과 허위보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실제 투약되지 않은 마약류를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이나 검사 전 진정제로 활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저하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및 종사자의 허위보고와 불법 반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