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이스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훈훈이 판매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