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약국 개설자들로서, 공모하여 2017. 9. 13.부터 2017. 9. 14.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도우미들로 하여금 서울○○병원 동관 후문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속한 ○○반 약사회의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서 원심(2심)은 피고인들이 서울○○병원 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내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
영양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성분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통상 하루 필요량보다 많은 양 섭취하는 영양성분의 1위는 나트륨이다. 나트륨 과다섭취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이 되므로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국이나 찌개, 절임식품 위주의 우리 식생활에서 정책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지난 8년간 나트륨 섭취량 3분의1을 줄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세계고혈압연맹(WHL)로부터 기관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권고기준인 2,000mg의 1.5배 넘게 섭취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류 섭취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식생활에서 권고기준(첨가당으로 50g 이하)을 초과하고 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의 10%를 초과하면 당뇨병 위험률 41%, 고혈압 위험률 66%, 비만위험률 39%가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단맛은 마약과 비슷하게 중독을 유발하여 어릴 때 단맛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더 강
피고인은 비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ㅁㅁ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ㅁㅁ’,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2.경까지 파주에 있는 동일물산 공장에서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녹두 파우더 등을 원료로 하여 신기한 비누를 만들어 서울 강남구 신사동 ㅇㅇ빌딩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신기한 비누를 사용하면 얼굴이 작아지고 아토피, 무좀, 습진, 치칠 치료에 효과가 있고, 탈모예방 효과도 있으며,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여 오장육부를 좋아지게 하고 혈액순환도 잘되게 하며 여드름 및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비누로 양치질을 하면 미백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한 다음 사업자들을 상대로 신기한 비누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아토피, 습진,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고, 탈모예방 효과도 있으며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여 오장육부를 좋아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며, 여드름 및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
꿀벌의 집단폐사와 개체 수 감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생태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으나 주요원인으로는 꿀벌 응애 등 천적의 개체 수 증가와 기후 변화 등을 꼽고 있다. 필자가 양봉업에 입문한지가 50여년이 지났지만 올해처럼 꿀벌을 관리하기가 힘든 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재 당면하고 양봉산업의 위기는 꿀벌을 집단적으로 폐사시키는 꿀벌 응애라고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생충과 병원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로 인한 질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꿀벌 응애 방제용으로 프루발레이트 성분 약제와 이미트라제 성분 약제를 수년 간 사용해 온 탓에 약제에 대한 내성이 크고 잔류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꿀벌 응애 방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약제가 없으므로 양봉농가들의 98% 정도가 지금도 이 약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꿀벌 응애의 개체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나 꿀벌 응애를 퇴치할 적절한 약이 없으므로 양봉농가는 살충제로 이런저런 약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도 없는 약제들
2018년 국내 양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봉 사육농가 수는 26,545호이며 사육 봉군 수는 2,592,197 봉군으로 농가당 98 봉군을 사육하고 있다. 우리나라 벌꿀산업의 생산규모는 벌꿀 3,711억 원, 로열젤리와 화분 등 양봉 산물 1,059억 원, 화분 매개 및 종봉 등 757억 원으로 총 5,527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꿀벌의 화분 수정 가치를 포함할 때 5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경제규모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꿀벌이 하는 일 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수분(受粉)을 들 수 있다. 수분이란 꿀벌이 종자식물에서 수술의 꽃가루 화분을 암술 머리에 옮겨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생식행위를 말한다. 꿀벌은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 1,500종 중 30%의 수분을 책임지고 있다. 꿀벌에 의해 수분되는 것을 충매화(蟲媒花)라고 하는데 꽃식물 수분의 80%를 꿀벌이 수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분 매개용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꿀벌이 소와 돼지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가축으로 평가받고
요즘 갑자기 늘어난 병이 하나있다. 바로 목디스크다. 머리에 무거운 것을 올리는 경우에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경추사이의 디스크가 불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목, 어깨, 팔, 손 등에 통증이 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머리에 무거운 것을 얹고 다니는 것도 없는데 목디스크가 오는 것이다. 보통 검사를 하여 목디스크 진단이 나오면 바로 수술과 시술을 고민하게 된다. 디스크가 불거져 나온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스크를 잘라 내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런데 튀어져 나온 목의 디스크를 없애는 수술, 시술만이 방법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목디스크가 불거져 나온 것만을 보면 없애야 한다. 그러나 왜 불거져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인가 균형이 깨진 것이다. 원래 처음에는 목디스크가 나오지 않았는데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균형이 깨지면서 목디스크가 온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근본치료법이다. 목디스크가 생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목디스크는 무엇일까? 목디스크는 목에 충격이나 힘이 가해져 경추사이의 디스크가 불거져 나와 목과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 증세다. 그래서 목의 통증이 있거나 어깨, 팔, 팔목, 손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94조 제1항 8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1항 8호에는 이러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경우인데 법원에
누구나 세월가면 나이들고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취약하고 질병 회복도 늦어진다. 노인의 신체 상황 특성과 이에 대응하여 건강수명을 지키기 위한 식생활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이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고 뼈가 약해진다.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 식생활은 대부분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 하루 50g 이상의 양질의 단백질과 700mg 정도의 칼슘을 먹을 수 있도록 끼니마다 살코기, 생선류, 두부, 달걀 등을 반찬으로 하고, 간식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둘째, 활동량과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노인이 되어서도 젊을 때처럼 같은 양을 먹으면 복부비만이나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먹는 양을 젊은 사람의 약 80%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하루 섭취 열량 남자 2000kcal, 여자 1600kcal 정도로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노인의 대다수(60%이상)는 에너지 섭취 부족(평균 15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미생물과 공존하고 있다. 대다수 미생물은 유익한 반면 일부는 식중독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유발한다. 식생활에서 급식, 외식이 일상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에서도 매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주로 오염된 음용수(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가장 많았고, 채소류 등 세척·소독 미흡으로 인한 병원성대장균, 달걀을 원료로 한 난백액 등에서 살모넬라 오염, 생닭 전처리시 교차오염으로 인한 캠필로박터제주니, 육류를 충분히 익히지 않아 생기는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 오염 등이 주요 식중독 원인이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이 있으며, 원인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조리기구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등 감염병 방역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이다. 매년 1
지난 기고에서 식품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1심과 2심(이하 ‘원심’)에서는 원고, 3심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소개한바 있다. 대법원과 달리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원심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형벌 법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개인적으로 원심의 이러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심은 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일까?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