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를 잡아서 냉동하였다가 해동하였으면서도 이를 생물이라고 표시하여 팔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해동한 갈치 요리와 생물 갈치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맛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유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좀 우습게 들릴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
우리네 전통 결혼에는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께 큰 절을 올리며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 자손번창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또한 옛사람들은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훌륭한 약으로 여겼다. 온 몸을 고루 건강하게 해준다는 대추는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과일이다. 대추는 왕이 될만한 후손이 나오라는 뜻을지닌 과실이기도 하며, 대추가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아는 집안은 ("왕" "도인" "성현")이 나올 수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동의 보감에서의 '대추' 동의보감에서는 대추에 관하여 `성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에 영양을 공급하며, 오장을 보하고 12경맥을 도와주며, 진액을 보하고 9규를 통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조화시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장기 중에 특히 소화기 계통을 편한하게 만듦으로서 천식이나 아토피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걸로 판단된다. 사실 위의 성질 뿐만 아니라, 대추에 포함된 CAMP라는 성분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항암 효과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 대추, 쇠약한 내장 기
A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를 마치고 인도에서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를 수입한 다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B주식회사에 분쇄를 위탁하였다. B주식회사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차전자피 분말을 원료성 제품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한 후 A가 수입한 차전자피를 분쇄하는 방법으로 차전자피 분말을 만들어 이를 20kg 단위로 포장하였다. A는 B가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제약회사, 도매업체에 판매하였고, B는 A의 납품 지시에 따라 차전자피 분말을 배송하였다. 이 차전자피 분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가 정하고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원료로 하는 원료성 제품 및 최종제품으로서의 규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소비자는 제조된 차전자피 분말 자체를 일정량 이상 섭취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전자피 분말의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마크)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차전자피 분말이 원료성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만
요즘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편의점의 간편한 신선식품으로 한 끼를 때운다. 편의점에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또는 기타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과 같은 신선식품 외에는 특별히 한 끼를 대체할 식품이 많지 않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러한 신선식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린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회사로 운영 중인 편의점 점포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총 13,818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제조업체로부터 신선식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냈는데 그 금액만 해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20억 2,800만 원이다. 제조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아낸 수법을 보면 사실상 갈취(喝取)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는 설명할
의사 갑은 처남 을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을에게 제공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 갑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할까? 실제 사건에서 의사 갑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의사 갑은 자격정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마도 의문의 여지없이 범죄가 인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 갑은 행정소송에서 무엇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을까? 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에 나타난 주장을 보자. 첫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 갑의 행위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 갑은 처남 을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갑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오다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을로부터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을은 갑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갑이 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寒氣)와 서혜부(鼠蹊部)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갑이 이에 대해 문의하자, 을은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갑에게 보냈다. 갑은 2018. 4. 6.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였다. 갑이 을에게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을은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갑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제품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이제 장마가 마무리 되면서 폭염이 시작될 것 같다. 폭염이 계속되다 장마 비가 한번 쫙 내리면 폭염은 한풀 꺽이지만 후덕지근한 날씨도 몸을 찌뿌둥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무서운 폭염이 이어진다. 최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 가을, 겨울이 점점 줄어들고 봄, 여름이 점점 늘어나며 폭염은 점점 심해진다. 무더운 날씨가 되면 폭염을 피하여 해수욕장이나 개천으로 휴가를 많이 간다. 야외로 나온 즐거운 마음에 따가운 햇볕아래 오래 있게 되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다. 일사병에 걸리면 기운이 없고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지고, 두통, 현훈증,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쓰러진다.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화가 나고 남들과 쉽게 다투기도 한다. 각 체질마다 일사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폭염이 각 체질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폭염시에 가장 힘든 체질은 급하고 직선적이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찌고 열이 많은 소양인이다.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외부의 기온까지 올라가니 더욱 열을 받는다. 가
식품안전정보원이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광우병 사태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였던 2008년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및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체계가 미흡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식품 제조·가공 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정보분석·제공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2009년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했다. 설립 초기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두 축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3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 지정 및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운영, 2015년에는 식품안전 정책 연구, 2017년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기관 지정, 20
대법원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논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위해식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항소심의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이 적시하는 구체적 이유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사용량에 관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라도 과량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첨가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 판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은 니코틴산을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하면서 사용량의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대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설명서(2007년)’ 중 ‘나이아신’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산은 하루 50㎎의 낮은 용량에서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그리고 위장장애 등의 유해영향을 초래한다. 과량의 니코틴산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효소와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 황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