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관의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반대의견은 보류해두기로 한다.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
쌀 소비가 줄어들자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농민은 물론 정부에까지 부담을 더하고 있다. 농산물의 풍작, 흉작은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다소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쌀을 덜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공급자의 피해인데 정부가 공급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젠가부터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돈으로 틀어막는 식의 해결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식량자원은 국가전략물자에 속하므로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해가 갈수록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어 쌀 농가는 수확철만 되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어 왔다. 아직도 농민들의 원성이 되풀이된다면 그동안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따라 쌀 생산을 조절하든지 쌀 가공품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쌀이 남는다면 진작부터 소비가 잘되는 대체작물로 경작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쌀 가공제품을 연구 개발했어야 했다. 쌀 소비량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제2심 고등법원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시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이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제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자.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
“내가 생각하는 태평성대(太平聖代)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1397~1450)의 말씀이다. 이런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던 세종대왕 덕분에 ‘측우기’, ‘자격루’, ‘훈민정음’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백성의 삶도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끊임없는 생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적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생활패턴과 소비환경이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중인 위생용품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해 온 위생용품은 관련 사업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7%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의 시장도 점
식품의 섭취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식품 내 항원 단백질 성분)을 인체가 나쁜 침입자로 여기고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체계(면역글로블린E(IgE)나 림프구 등)의 과민반응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식품알레르기라고 한다. 식품알레르기 증상은 피부, 호흡기 소화기, 심혈관 등 모든 신체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가벼운 반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먹지 않고 만지거나 가루가 코로 흡입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도 다양하며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달걀, 우유, 콩, 밀 등이, 청소년 이상 성인의 경우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달걀, 우유로 인한 알레르기는 영유아기에 생겨서 5~6세에 많이 없어진다. 그러나 견과류로 인한 알레르기는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갑각류, 조개류로 인한 알레르기는 나이들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알
2022년 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선수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경기였다.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였고, 가나와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으며, 포르투갈과는 극적인 경기를 통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6강의 상대는 FIFA 랭킹 1위로 우승 예정 팀인 브라질이었다. 한국선수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지만 세계축구의 벽은 높았다. 아쉬운 경기였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월드컵축구에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중에 어느 체질이 가장 유리할까? 먼저 사상체질 중에 가장 선망하는 태양인은 기(氣)가 가장 강한 체질로 저돌적으로 돌진하고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 축구에서 공격수로써의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하체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다리의 힘이 약하여 오래 걷거나 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소양인은 순발력이 있고 빠르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빠른 행동과 순발력, 창의력을 갖고 있고 이타적으로 봉사정신도 강하여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외모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매우 빠르다. 공격수로써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이고,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였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 또한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참고로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함으로써 사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님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
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은 필수적 요소이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동식물성 원료를 소재로하여 원하는 특성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각 나라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국은 식중독균>발암물질>잔류농약>식품첨가물>GMO>동물용의약품>알레르기 순으로 식품첨가물이 4위로 조사되었고, 일본은 식중독균>동물용의약품>건강식품>곰팡이독>알레르기>중금속>방사성물질>포장용출물질>잔류농약>아크릴아마이드>식품첨가물>GMO 순으로 식품첨가물은 11위였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환경호르몬>식중독>방사능>중금속>유전자변형식품>잔류농약의 순으로 식품첨가물이 1위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공식품에는 보존, 기호성(맛, 색, 향 등), 편의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식품첨가물이 적게 사용되거나…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인정한 후에 이러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과 달리 주목할 만한 반대의견이 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
우리나라는 영양표시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다. (2026년까지 떡류, 김치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직까지 조리식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햄버거, 피자 등)은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치킨은 제외되어 있어 지금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도 영양표시를 안해도 된다. 2009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및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작업반(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포함)을 구성·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어린이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에는 치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치킨은 어린이들이 혼자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이며 어른들이 술안주로 더 많이 먹는다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검토를 통해 단계적 확대키로 하였고 그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