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자신 만을 위한 사람, 남을 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벌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나쁜 짓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사람도 아프거나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으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남들이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암, 난치병 등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병으로 세상을 마쳤다 하니 충격이 크다. 완벽을 주구하는 사람도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나 조직에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완벽하게 처리한다. 무엇을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 계산, 회계를 할 때 오차가 거의 없이 처리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스트레
몇 해 전 A는 검찰로부터 A가 제조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을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A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마1156 결정문을 중심으로 과대광고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업체가 식품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은 먼저 A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기농 양배추, 유기농 양파, 유기농 흑마늘의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에 소개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이 양배추 광고의 경우 위궤양 예방, 위암세포 억제, 항콜레스테롤,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면역 증강, 혈전 생성 억제 등이고, 양파광고의 경우 항당뇨, 콜레스테롤 개선, 혈액 내 지방 제거, 고혈압 예방, 염증 완화, 간 해독, 골다공증 예방 등이며, 흑마늘 광고의 경우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체중 감량, 항
‘식품안전의 날’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였다.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식품 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부산식약청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5월 13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 식품안전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유공자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부산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기념식을 전후로 5월 4일에서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여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소비자‧산업체‧학계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품 소비문화는 크게 변화하였다. 집에서‘혼밥’과‘혼술’을 할 수 있는 배달음식과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배달음식의 시장규모는 ‘19년 9.7조원에서 ‘21년 2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온라인 쇼핑동향 조사」, 2021) 간편식 중 밀키트의 매출액은 2020년 14
코로나19로 숨막히는 생활이 막을 내리는 듯하다. 진정한 위드코로나시대와 노마스크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아직 약간의 코로나19가 남아 있지만 많이 약해져 독감의 수준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인방역과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하여 언제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봄철의 따뜻한 날씨는 만물의 긴장을 풀고 인간에게는 무기력하고 나른함에 빠지게 한다. 이제 코로나19도 마무리되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르지 않는다. 기운을 내기 위해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보지만 나른하고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다. 바로 봄철 춘곤증 때문이다. 봄철의 춘곤증은 왜 생기나? 춘곤증은 계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적 변화에 생체 리듬이 즉각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 빨리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은 면역기능이 약하거나 기혈이 부족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잘 안 된다. 코로나19가 마무리 되는 봄철에 우리의 면역기능을
식품접객업소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신고한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반찬류를 조리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직영점에 제공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호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가맹점본부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조리된 식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이라 할 수 없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1호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고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요즘 한 두 개 이상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크다. 이를 악용하는 상술로 국민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단순 식품을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이거나 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광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명확히 구별된다. 의약품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건강식품은 공식 또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섭취하는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 1호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해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
식품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매년 발생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하는 위반업체나 위반식품의 경우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고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익명, 식품 비전문기관에서 위반식품을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게 되고 그 결과가 무혐의처리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기억나는 큰 식품사고로는 삼양라면 우지파동, 백수오 이엽우피소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등이다. 이는 익명의 투서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건으로 최종 법원의 판결은 무혐의이었다. 그러나 기업은 회생불가한 상태가 되었고 한 기업인은 억울해 자결하기도 했다. 이는 개인이나 식품비전문기관에서 한건주의식 폭로나 공명심으로 제보하고 언론은 특종 취급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식품사고이다. 평상시 식약처나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식품업소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업소의 내부 고발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검찰과 경찰에서도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된 식품업체나 관련위반식품을
지난 수십 년동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집단감염이 증가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에는 탄저, 브루셀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광견병), 일본뇌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있으며 재작년부터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도 인수공통감염병 가운데 하나다. 해외여행의 증가, 농축산물 교역증가, 기후변화 등을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밀집 사육환경을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된 사육환경은 가축 간에 감염병이 쉽게 전파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축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수공통감염병과 싸우는 최전선에는 수의사가 있으며 감염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 수의사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축의 건강은 곧 국내 축산물의 안전 및 먹거리 안전으로 귀결된다. 필
살아가면서 누구나 통증을 느낀다. 또한 생의 마지막에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마친다. 심한 경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통증을 못 느낀다면 어떨까? 못 느끼는 것도 문제다. 타박상으로 피가 흐르는데 아무 통증이 없다고 방치하면 몸은 점점 나빠져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통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통증의 원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통증에는 원인은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의 타박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통증은 당연히 외상성 통증이다. 또 오장육부의 이상으로 인하여 오는 통증도 있다. 이러한 통증들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인만 알고 제거가 된다면 치료가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원인 모를 통증도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본다. X-ray, CT, MRI, 혈액검사, 각종 검사들을 많이 한다. 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증의 원인이 한의학의 칠정(七情), 심인성, 정신적, 화병인 경우에 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양한 증세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중에 현대인
춘곤증 예방의 효자 달래! 봄을 알리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입맛마저 봄기운이 돋는 봄나물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간다면 좋은 날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두들 코로나로 또는 일에 얽매어있는 현실이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 몸은 지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무거운 몸을 가볍게 깨워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바로 봄기운과 내음이 넘쳐나는 봄나물이다. 달래, 냉이, 두릅 등 이때쯤이면 한창인 봄나물에 고추장 한 숟갈 떠 넣고 참기름으로 향 떠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활력소가 어디 있을까? 잃어버린 입맛과 춘곤증 예방에 즉효라 하여 봄이 찾아올 때면 흔히들 찾는 봄나물, 그중 달래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춘곤증 예방에 효자 노릇을 한다.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겨울보다 3~10배 정도 커진다고 한다. 즉 춘곤증은 비타민 결핍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달래에 풍부한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전환 시켜 대뇌를 자극하여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아일랜드 왕립의과 대학의 연구결과 티아민을 섭취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