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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칼럼] 평생 건강 바른 식생활로부터 - 영양표시제도

식량부족 시절에는 영양결핍이 큰 문제였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기술 및 식품산업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기호성 역할이 크게 부가되어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잉 섭취는 비만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비만은 인류의 진화 방향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체 인구집단이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양적인 영양정책”은 기본이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질적인 영양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Healthy Food Choice)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을 기반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영양정책의 주요 방향이라 하겠다.  

  
영양표시제도는 식품 산업체로하여금 가공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토록 하는 식품표시 정책이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표시로 인해 기업은 비용 부담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 및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양표시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소비자의 식품 정보제공 요구에 따라 ‘73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가공식품의 임의 영양표시 및 미국 일일섭취허용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90년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영양정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2012년 Codex(국제식품규격)에서 건강강조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영양표시를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양표시 형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품표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음식점 메뉴에도 적용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특수용도식품, 건강보조식품에 5개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대상식품과 의무표시 영양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 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명시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09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메뉴에도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주류의 열량 등 영양표시 필요성에 따라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영양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배달 음식과 밀키트 등의 영양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활용하여 내게 맞는 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식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정보와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눈높이 교육·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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