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 기간에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2심 판례의 내용이다(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상주시 보건소의 출입자 및 시설종사자 명단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감염병환자등)’를 대상
새해가 되면 꼭 먹어야 되는 한국 전통음식이 있다. 바로 떡국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떡국은 떡의 모양이 흰색이어여 백탕(白湯)이라고 하고,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떡병(餠)자를 쓴 병탕(餠湯)이라고 했다. 새해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떡국은 흰색의 긴 가래떡을 엽전과 같이 둥글게 얇게 썰어서 만든 것이다. 떡국을 새해에 먹는 것은 건강과 장수, 재물 운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가래떡은 국수처럼 오래 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의미가 있으며, 가래떡을 엽전처럼 둥글게 썰어서 먹는 것은 재물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되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요즘은 쉽게 떡국을 먹지만 주로 새해 설날에 전통적으로 먹어 왔기 때문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살을 더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빨리 나이를 먹어 크기 위하여 떡국을 두, 세 그릇을 먹기도 한다. 떡국은 전국적으로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먼저 육수에 따라 보면 소의 뼈인 사골, 소고기의 양지나 사태 등을 이용하거나, 닭고기, 멸치, 북어를 이용한 떡국을 만들기도 한다. 해안지방의 경우에는 미역, 매생이, 굴을 이용한 떡국을 만들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은 원단(元旦)이라하여 일년의 시작을 의미하며, 묵은해에서 새해에 넘어갈 때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친척도 편하게 못 만나고 화상으로 어른에게 인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진풍경도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안정이 되어 가족 친지를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며느리들이다.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심장이 띈다고 한다. 시댁에 갈 때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다, 허리, 다리, 목, 어깨, 두통,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또 시댁에 갔다 온 후에도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한동안 온 몸이 아프고 전신이 쑤시거나 옛날에 아팠던 부위가 아프기도 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실제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댁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슬그머니 사라진다. 시댁식구들이 많은 곳에 가니 그럴 만도 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댁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편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는 △△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 11. 27.부터 2020. 11.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외 1이 2020. 12. 3.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시설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은, 2020. 12. 3.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행사 기간에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위 각 명단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은 2020. 12. 4.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구체적 판시이유를 소개하기로 한다.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헌법상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푸드투데이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빠른 소식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바빴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식품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사회이슈를 동영상으로 방영하기도 하였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가들의 칼럼을 통해 독자들이 사회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자들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장을 누비는 취재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뉴스를 알리는 데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에 해오던 식품소식을 중심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아울러 현장의 이슈를 알리는 TV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오피니언 칼럼, 식품회사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개, 생활현장의 기사와 포토,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 이슈에 대한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안면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안면이 마비되거나 경련이 생기는 증세이다. 외부의 찬 기운이 안면의 신경에 이상을 주어서 나타나는 증세이다. 자신도 모르게 한쪽 얼굴, 눈가, 안면이 씰룩 거리게 된다. 눈이 깜박거리고 눈이 감기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이 많다. 눈 주위만 움직이다가 심해지면 입가, 볼, 코, 턱까지 경련이 일어난다, 안면경련의 원인은 무엇인가? 안면경련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풍과 관련된 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뇌신경의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 마그네슘의 부족으로 신경의 흥분, 근육의 수축 등의 생리작용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다. 먼저 중풍으로 인한 경련으로 중풍의 풍은 바람을 이야기한다. 뇌에 가볍게 영향을 주는 증세로 가벼운 경우는 안면이 떨리는 정도이다. 심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안면, 팔, 다리의 마비가 오는 중풍이다. 또 과로,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뇌가 위축이 되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진행이 되며 모두 중풍의 일종이다. 중풍의 일종인 안면경련은 급성적으로 안면
원고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 7. 11. 07:5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3. 7. 12. 0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1은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트리민당의정 4㎎ 등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였고, 13:00경 부모가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의 부모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1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고 1의 권유로 2003. 7. 12. 17:50경 피고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주요 증상은 ‘13:00경부터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이고 체온은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의 과거력과 증상을 조사하여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19:00경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주사하였다. 다음 날 07:
이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정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2006년 꿀꿀이죽, 달팽이밥, 개구리 김치 등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이 논란이 되고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계속되는 어린이 식품안전사고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의 품질 안전성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다. 국회 안명옥 의원실에서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먹거리 안전 철저 및 별도 조직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식약처(당시 식약청)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회, 공청회 등 토론을 거쳐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본 대책을 토대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백원우 의원 발의)이 제정·공포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5개 전략 목표 중 급식관리 분야에 어린이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식재료의 안전관리 기준을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제1심 판결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 판결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즉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