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이 심각하여 ’17년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적 돌봄 확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영세 소규모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나 영양사 배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노인요양원 등에서 부실급식 등 급식안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관리가 시급하다. 이제는 급식관리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시범운영한 7개 지자체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에 19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36개인데 비하면 사회복지급식분야는 이제 시작단계라 하겠다. 소규모 요양원 등의 급식 환경은 어린이급식소보다도 더욱…
지난 기고에서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는 양계업자 갑이 평사(평사) 형태의 축사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을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동물의약품 엔로트릴을 닭에게 투약하였는데,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검출되어 납품하지 못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줬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다. 첫째, 을 회사가 제조·판매한 엔로트릴은 가축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약품으로, 주된 소비자는 갑과 같은 양계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축 사육업자들이지만 최종적인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축산식품의 잔류 동물약품에 의한 오염 여부는 그에 따른 상당한 책임 문제가 수반되는 사육업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동물약품의 전문 제조·판매업자인 을 회사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휴약기간…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은 특히 중요하다. 어릴 때 영양 섭취는 두뇌 발달과 직결되며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영유아의 60%이상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 보육시설에서 아침,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어린이 급식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 100인 이하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2006년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에 식중독 환자의 67%가 어린이 단체급식에서 발생하고 꿀꿀이죽 사태 등 어린이 부실급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식약처의 국고지원을 받아 시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현장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다. 어린이급식소가 그 지역의 센터에 등록하면 영양사가 급식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어린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은 깊어 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에게 외식은 사치이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텅 비었지만 무겁기만 하다. 정부는 고삐 풀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물가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0월이면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상승세가 꺽일 것이라는 낙관론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물가상승 대책은 국민들에게 감동은커녕 기대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대로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예상에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을지도 의문이지만 정점을 지나도 상승률만 낮아질 뿐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는다 해도 서민의 피폐한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한참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자폐증자의 삶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는 높은 아이큐를 가져 법조문,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선입견,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민한 감정으로 불안해하고,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폐증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많은 난관이 있지만 슬기롭게 해쳐 나가는 삶이 묘사된다. 자폐 스펙트럼장애는 무엇인가? 자페증을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말하듯,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증세가 많고 증세의 경중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연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ADHD, 불안장애, 우울장애, 언어장애, 수면, 식이장애, 학습장애 등을 같이 갖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세는 무엇일까? 매우 다양한 증세를 갖고 있다. 지적발달장애, 언어장애,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나 감정 공유의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실패,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맞춤, 몸짓언어, 얼굴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추석은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올해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명절기분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 웬 일일까? 벌써 3년째 코로나 속에 갇힌 우울한 추석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경기침체 때문일까? 설레는 명절기분이 예전 같지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무역 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 경제는 불안하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생필품의 물가는 서민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되어 추석을 맞이하는 서민의 가계를 주름지게 한다. 그래도 추석명절인데 조상님에게 정성을 다해 차릴 차례상 위에는 올해 추수한 햇곡식을 올려 마음속 깊이 조상님들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고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코로나가 다소 주춤하는 사이에 그리운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농촌이든 도시이든 고향을 향해 달려 가보자. 고향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유무형의 공간이다. 그곳에는…
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A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의 시설, 운영권 등을 양도하고, 이러한 양도는 A 회사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피고의 출연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는, 2016. 11.경 A 회사가 지정한 원고(의료인)에게 병원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는 병원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에 따른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이 사실관계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의 일부다. 이 사례에서 1심 및 2심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다. 추석이란 명칭은 글자 그대로 달 밝은 가을밤이란 뜻으로 연중 8월 보름달의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농경민족인 우리 선조들은 추석 때쯤이면 봄에서 여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을 거두게 되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하였다. 이렇게 자연에서 거두어들인 먹거리는 먼저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과 조상에 예를 다하는 풍습으로. 신도주(햅쌀로 빚은 술)와 오려송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물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며 농공감사제를 지냈다. 계절적으로도 살기에 알맞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송잎향이 은은한 송편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추석 절식으로 송편을 들 수 있죠? 특히 올벼로 빚은 송편을 오려송편이라 한다. 본래는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빚는 오려송편으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떡이였지만 요즘엔 계절에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 우리 전통음식이 되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을 보면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솔잎을 송편과 송편사이에 깔고…
법원에서는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정했지만 흡연자들이 제조물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를 통해 흡연자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담배의 제조자 및 판매자(이하 “제조자 등”)가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하거나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암 가능성, 니코틴 의존증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흡연자들은 1989. 12. 담뱃갑에 ‘폐암발병 가능성’ 경고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담배의 제조자 등으로부터 담배의 유해성(유독성, 발암물질, 중독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제조자 등이 담뱃갑에 한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 경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둘째, 제조자 등은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을 한 사람이 담배를 제조·판매했었던 국가 및 현재 담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KT&G를 상대로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초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달려 왔던 경우에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고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을 부정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대법원이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