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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칼럼] 환자 및 고령자를 위한 식품영양산업 활성화 필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의 79.9%(암>순환기질환>만성하기도질환>당뇨병>기타)를 차지하며, ‘10~’30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영양상태는 음주, 흡연과 함께 국내 질병 부담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개인별 영양관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공급을 위한 다양한 식품 개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의 식사 대체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2018년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를 확대 개편하였고, 환자의 식사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단형 가정간편식(HMR 또는 밀키트) 제품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 유형을 신설하였다. 2018년 기준규격 개선 이후 국내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암환자, 연하곤란자 및 고혈압환자 등 질환별 표준제조기준 및 식품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구용/경관용 등 섭취 형태에 따른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소비자의 취향이나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일반식품 형태로 제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질환 및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학적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과학적 근거 입증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인정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수술환자가 회복하는데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영양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 뿐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형태 또한 치료 및 회복에 크게 영향을 준다.

 

즉, 영양제 주사를 통한 ‘정맥영양(PN; Parenteral Nutrition)’보다는 위장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경장영양(EN; Enteral Nutrition)’ 등 적극적인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 증진은 여러 임상적 효능과 치료비 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경장영양의 형태가 환자의 위장관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자연 회복을 돕기 때문이다.

 

경장영양(EN)의 경우 일부 의약품(EN Drug, 보험약가 적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품(EN Food)으로 분류되어 식대보험을 적용하므로 수익성이 낮아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의료용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이를 토대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2.7.19 전혜숙 의원)되어 논의 중이다.

 

의료용 식품에 투자되는 비용 대비 환자의 건강회복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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