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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칼럼] 치킨 등 외식 영양표시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선택권 보장

우리나라는 영양표시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다.

(2026년까지 떡류, 김치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직까지 조리식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햄버거, 피자 등)은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치킨은 제외되어 있어 지금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도 영양표시를 안해도 된다.

 

2009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및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작업반(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포함)을 구성·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어린이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에는 치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치킨은 어린이들이 혼자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이며 어른들이 술안주로 더 많이 먹는다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검토를 통해 단계적 확대키로 하였고 그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비율은 32.5%이고, 최근 1년 사이 배달음식 규모가 7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배달선호 음식 1위는 치킨이다. 이에 치킨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영양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치킨의 영양정보 제공 방안을 논의하였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구매할 때 알고싶은 정보로 영양성분을 꼽는다고 한다.

이제는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외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의 영양표시에 있어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마련에 민관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외식의 영양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영양표시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영양표시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영양성분 함량 산출을 위한 식품영양성분 국가 DB(data base) 구축 및 공유, 기타 기술적 가이드 제공 등이 필요하다.

 

최근 부처 공동으로 국가 식품영양성분 DB가 구축되고 있으며, 식품영양정보 기부운동에 기업이 동참하는 등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비·확대되고 있어 영양표시 등 식품영양정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긍적적이라고 생각한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치킨 등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는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산업체는 원재료 재구성 등을 통해 자사제품의 영양품질 확보 등 제품개발을 유도하여 건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식품 선택시 영양표시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이 다각도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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