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서울식약청장이 대구청장으로 옮긴지 벌써 15일이나 흘렀다. 2주간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식약청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서울식약청장이 공개모집 직위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업무 공백을 초월하면서까지 공개모집이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우기 6일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하니 근 한달간 서울 식약청장 자리가 비게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식약청장의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 업무 공백까지 초월하는 식약청의 인사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관적이고 검증된 인사를 뽑기 위한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업무공백까지 초월하는 인사 행태는 되짚어봐야 할 것 같다.
진로와 두산의 소주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과열양상을 넘어 이제는 멱살잡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모처의 먹자골목. 진로 영업사원과 두산 아르바이트생들이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다고 한다. 진로는 두산측이 자신들이 붙인 현수막을 떼고 그자리에 두산의 현수막을 붙이려해 화가나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진로와 두산이 신경전을 벌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두산이 고용한 판촉 도우미들이 진로를 일본기업이라고 홍보했다며 이벤트업체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내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더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소주업체가 불미스런 꼴을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페어플레이 정신’, 두업체가 다시 되새겨야 할 대목 같다.
지난달 27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던 ‘학교급식정책토론회’에서 급식담당 영양사들이 교육당국에 불만을 내비쳤다. 가뜩이나 청렴도 조사에서 ‘급식’부분이 최하위로 전락해 교육당국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급히 영양사들에게 일용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처우 개선에 대한 영양사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인해 식재료의 위생안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당국은 간과(看過)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는 첩경이다. 급식 담당자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이 소홀해지는 원인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진실된 고용정책을 펼쳐 이들에게 귀감을 보여 줄 때다.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2005년 1월 첫모임을 가진뒤 같은해 5월부터 제품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에는 담합을 통해 제품가격을 200원이나 올렸다고 한다. 업체들은 제품가격인상은 담합이 아니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가격인상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좋지 못하다. 특히 지금도 집근처 슈퍼마켓을 가면 원래가격보다 20~30%씩 싸게 파는 제품을 볼 때 소비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유통상의 허점이라고는 하지만 한곳에서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다른 한곳에서는 물건값을 터무니 없이 싸게 파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빙과업체들은 제품가격을 인상하기에 앞서 덤핑으로 판매되는 빙과가격부터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담보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등 기존법안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그린푸드존이 설치되어 내년부터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은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강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법안이 제정돼도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다.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량식품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는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철없는 어른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식료품이 위해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꼽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식료품중에서는 빵 및 과자에 위해가 가장 많았고 계란, 어패류 등의 가공식품도 위해 다수 품목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해의 이유가 부패 변질에 이어 이물질 혼입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식료품은 오래 보관하게 되면 부패나 변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이 많았다는 사실은 제조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얘기해주는 반증이다. 말로만의 부정 불량 식품 척결보다 안전한 식료품을 제조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느껴진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식품기술혁신 포럼에서 장승진 농림부 과장은 가칭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려진 육성법 내용과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한 것을 보면 조만간 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가공식품업계의 고민은 있다.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얼마전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원료 농산물과 연계하여 진흥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식품산업 진흥책은 가공식품업계에 별 의미가 없다.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림부가 주장하는 식품산업 육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진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공식품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공식품업계가 등돌리는 육성책과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위탁급식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진흥기금을 위탁에 이어 직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위탁의 직영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급식업체로서는 직영전환에 이어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다. 직영급식이 식품진흥기금을 쓴다해도 쓰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업체들이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 시설투자등을 하는 기금인데 직영급식이 이를 받을 경우, 그 주체는 해당학교가 돼 식품진흥기금의 이용 취지에 맞는지 헷갈린다. 직영급식에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식중독을 줄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그 쓰임새가 맞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미국 식품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업체들은 아시아의 오랜 음식습관과 문화장벽을 넘기 위해 고가의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성향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중이란다. 무서운 얘기다. 그동안 한국시장에도 미국식품기업의 공격은 매서웠다. 하인즈를 비롯, 켈로그, 제너럴 밀스 등 굴지의 업체들이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렸다. 물론 한국시장은 이를 허락지 않았다. 쉽게 남의 입맛을 안받아 들이는 국민성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행 자유화등으로 입맛이 세계화되면서 이제는 어느 식품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기업들은 더이상 맥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라는 말처럼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올 1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단속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하지만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두기관은 홍보, 계도에만 주력할 뿐 실질적인 단속에는 소홀한 상태다. 더구나 제도시행전부터 농림부가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농업관련기관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도 음식점 지도단속의 고유권한은 식약청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원활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계는 실무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애써 도입한 제도가 시작단계부터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명분만 앞세우는 식약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