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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은 어른들 책임

어린이 식품안전을 담보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등 기존법안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그린푸드존이 설치되어 내년부터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은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강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법안이 제정돼도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다.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량식품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는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철없는 어른들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