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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법적 근거 마련

허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해 건강보험 사회보장성 높여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 · 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