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농해수위도 '반쪽 개원'...야당 단독 양곡법.농안법 재상정

정부.여당 상임위 전체회의 불참..."정부 여당 거수기로 전락" 비난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들 숙려기간 생략 재상정..."시급성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개원된지 상당 기간이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국민과 또 농민과 농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한다"면서 "장.차관은 중립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여당의 거수기처럼 국무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맹비난했다.


윤준병 의원도 "정부부처 장관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한다든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든지 강력한 수단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과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첫 인사를 한 문대림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상임위 보이콧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작금의 농촌의 현실은 정치적 힘겨루기로 몽니를 부려도 될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정상적인 상임위 작동을 위해서 하루빨리 상임위 활동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야당측 간사를 선임하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민주당 단독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야당측 간사는 이원택 의원이 선임됐으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1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어 위원장은 "이 안건들은 국회법에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사로 선임된 이원택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농어업의 위기가 곧 국민의 먹거리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소관으로 하고 소위원 11인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소관으로 하고 소위원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를 9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