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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국회 한우산업지원법 공청회...여야, "기존 축산법으로는 한우산업 보호 한계"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행
야 "축산법 시대 변화 못따라가, 다양한 축종 이해관계 대변하는 일반법"
여 "농식품부도 전향적 자세 전환...다른 축종들도 필요하면 법 만들어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축산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게 공감하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를 비롯해 한우농민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한우산업법이 농민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5개년 계획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한우산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재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축산법이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한계와 모든 축종을 포괄하고 있고 다양한 축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반법이다 보니 문화유산인 한우를 집중 보호하고 지원.유지하기 위한 법으로는 부족하다"며 "호주산, 미국산 축산물들이 마트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국산 한우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수출이 안 되니 한우 농가들이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2중 3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정부 입장을 보면 축산법에 이미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문은 축산법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라며 "한우산업법 취지에 봤을 때 축산법과 조항이 중복해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주무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중복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저도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며 "안타까운 것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조금 더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축종들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다양화, 다원화, 세분화 되고 있다. 이걸 다 합쳐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약 20%의 마진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한우 가격은 유통 마진에 의한 고질적인 병폐이고 문제이지 한우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우 유통마진을 3분의 1씩만 나눈다면은 한우 농가도 흑자를 내고, 소비자도 더 싸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한우산업법들은 유통보다도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우산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도 "한우산업은 농가가 의도적으로 유통 구조를 왜곡시킨 건 아니다"며 "지금 유통 단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보다 몇 배나 더 많고, 201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한우 고기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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