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곡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다"라며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안조위 구성에 대해 “내가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야당 힘을 보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