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시중 판매된 하림(대표이사 정호석) 생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결과 생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내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는 이르면 금주 내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정읍시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벌레는 외미거저리(곤충)로, 공장에서 생닭을 손질하는 공정과정 중에 소낭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낭은 닭의 목 앞부분에 위치한 근육으로 된 주머니로써 농장에서 닭을 출하기 전 사료를 먹지 않는 절식 시간에 바닥에 있는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거저리류)공정과정에서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 거저류가 공장 내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며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키우던 닭인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장 내 있던 거저리류를 닭이 먹고 도축과정에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 생긴 이물"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정 상에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림측)의 잘못이다"라며 "이물혼입에 대한 1차 경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곧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