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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민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수입산 임에도 국내산 닭인 양 눈속임 규명할 터”

하림 김홍국 회장 증인채택위탁 농가에 우월적 지위 이용 횡포

자사의 닭고기 제품은 모두 국내산 닭고기라고 광고해왔던 하림이 수입산 닭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이 자사의 상표가 붙은 모든 제품은 국내산이라고 광고했지만 하림에서 나온 닭 가슴살 통조림의 경우 뒤에 나와 있는 성분표시를 봤을 때 하림 측 주장과는 달리 수입산 닭 가슴살의 함유량이 80%로 나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수입산 닭을 유통하고 있는 HK상사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세운 위장계열사란 의혹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하림이 HK상사를 내세워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시키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국내 양계업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량물량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 닭값을 떨어뜨린다면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저희로서 스스로 저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닭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하림의 이중적 태도와 수입 사실을 부정한 김 회장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김 회장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다시 한 번 세우기 위해 증인신청을 했다.


박 의원은 하림이 계열사를 통해 외국산 닭을 수입한 것도 문제였지만 하림으로부터 위탁받아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산 닭을 수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하림의 닭이라면 국산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수입 닭을 사용하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림에서는 이미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어 양계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닭 수입은 국내 닭 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걸 생각하면 수입 닭 사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계농가들의 불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탁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림에서 병아리와 사료를 제공하는데 사육농가들은 하림에서 제공하는 사료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의 사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위탁계약 해지가 두려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불만이 팽배해 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고 농가가 키우는 닭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해 이중으로 농가를 옥죄고 있다 것. 이외에도 하림으로부터 빌려 쓰는 자금에 대한이자 문제, 상대평가의 불공정성, 사육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재해보험의 가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는 것. 재해보험은 농가가 드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주체, 즉 수익자는 하림으로 돼 있다. 수익자가 하림이기 때문에 농가가 받을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보험금이 나오면 하림이 수취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된다. 하림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육농가들은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도 보도 된 적이 있는 문제로 보험금이 나오면 하림에서는 병아리 값과 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육농가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거의 받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하림측은 또한 자연재해로 폐사해도 병아리 값과 사료비를 제하는 횡포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하림 측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 회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아고 있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하림보다 훨씬 더 손해를 입게 돼 자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아리 값과 사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보험금이 없다면 농가는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힘들여 키운 대가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 된다. 게다가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10%는 농가가 부담하니 하림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재해보험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가입한 것으로 돼 있는 농가도 있다. 서명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서명이 됐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다.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하림의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있어 마지못해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림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닌

사육농가와 협의를 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보면 농가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림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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