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홀딩스(회장 김홍국) 계열사 중 하나로 식품기업으로 출발한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이 윤리경영의식을 강화하겠다는 기업소신과 맞지 않게 이른바 '카드깡'으로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소위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지난 8일 카드깡 업자 4명을 체포, 그 중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림홀딩스는 지난 1990년 도계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하림 외에 팜스코, 선진, 선진지주 등 4개의 상장사와 제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올품, 주원산오리, 제일곡산, 제일사료, 천하제일, NS홈쇼핑, 멕시칸산업, 그린바이텍, 하림유통을 포함한 48개의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다.
NS홈쇼핑은 NS식품안전연구소를 두어 모든 식품의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수치 등을 첨단 장비를 통해 검증 분석한다고 홍보해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3월 23일 NS홈쇼핑은 윤리경영의식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와 관련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통한 일련의 활동을 UN-GC에 매년 이행보고서를 제출, 공단의 다양한 사회책임 이행 상황을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NS홈쇼핑 직원들과 모의해 실제 거래가 없이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돌려 받아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NS홈쇼핑 직원들은 회사 내부의 매출 증대 압박으로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이런 수법으로 허위 거래를 이어오면서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홈쇼핑 임직원들과 공모 여부나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 등 등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홈쇼핑 측은 "본 사건은 애초 당사가 중알일보 계열사인 중앙M&C, 마다코리아 및 공모 주문고객들을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표면화된 사건이다" 고 밝히며 억울함을 전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인터넷 고객들이 주문 결제한 납품대금을 모두 중앙M&C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당사는 허위 주문 등으로 결제대금의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다"며 "당사 직원들은 카트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해당 관련 모든 거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