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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식품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② 농가.식품업계 피해 방지대책은?

식품안전사고 후유증 방지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 영상 홍성욱 기자] 식품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가실 줄 모르고 농민의 피해도 크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공포된 후 언론에 최초 보도된 식품 사고는 1966년 사탕에서 롱갈리트(rongalite)가 검출된 사고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 쥐치포, 삼양라면 우지파동, 녹즙기 중금속, O-157균 사고, 불량만두소 등 식품사고가 발생해왔다. 이런 식품 사고가 터질때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돼 먹거리 포비아로 확산되기도 한다. 정확한 검증철차를 걸치지 않은 기사와 정보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업계 종사자가 생명을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업계에 눈덩이 같은 피해를 안겨주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결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발생한 주요 식품안전사고를 돌아보고, 잘못된 기사나 괴담으로 인한 식품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1,2편으로 나눠 살펴본다.<편집자주>

 

잘못된 보도.괴담으로 인한 식품업계 피해, 그 대책은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이러한 사건을 막을 대책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수 논설실장 :
정부의 사업은 전부 다 시스템이 일을 합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누가 갔다고 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법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으로 우리가 관련 법에 규정을 신설해야 되죠.


민관이 합동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든지 식품안전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구를 설치를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한 전문기구의 검증을 거쳐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식품 안전을 위해서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이런 설치도 참 중요하겠네요


김진수 논설실장 :
그렇죠.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그렇다면 정부가 한다면 식품안전처에 둔다든가 아니면 총리실에 둔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둔다든가, 민간에다 둔다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법인을 설치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둬야 되죠.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국민의 안전 먹거리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난무하는 방송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도 참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통식품 우리 김치 최근 썩은 배추 보도 농가도 참 이게 참 타격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이 어려워진 농가들도 있고 또 이 김치 사건으로 이 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약 50여 명의 근로자들이 지금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참 국가가 좀 잘 그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진수 논설실장 :
틀림없이 어떤 식약처라든가 식품안전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생각을 가지고 언론에 신고를 한 거죠. 


했는데 이것을 언론기관에서 어떤 검증한 것도 아니고 바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 회사의 김치는 썩은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아니라 믿을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사내 제보자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그렇습니다. 백수오 사건이 또 참 이게 큰 이슈로 떳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개발했던 회사가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천에서 백수오 생산하는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백수오를 생산 못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사건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됐어요.

 


김진수 논설실장 :
저도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우선 우리가 이엽우피소도 백수오의 한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농림부에서 중국으로부터 그런 종자를 가져올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걸 백수오의 이엽우피소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도산되다 보니까 제천에 있는 이런 백수오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완전히 이제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도 어렵게 된 거죠.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그렇습니다. 참 이게 또 의성마늘 가짜 사건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의성마늘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늘은 우리 고유 전통식품으로서 상당히 좋은 식품인데 이런 일이 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거든요.


김진수 논설실장 :
그래서 지금 마늘의 어떤 성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마늘을 못 먹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 면역력이 부족하면서 생긴 질병들이거든요. 빨리 우리가 면역력이 증진이 되면 코로나도 빨리 날 수 있고 암도 안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어떤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마늘이거든요. 

 


마늘 중에서도 흑마늘은 또 그 성분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서 농가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건강도 그런 좋은 식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소비자도 손해고 농가도 손해고 기업도 손해고 이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련 법에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기구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좀 신중하고 검증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논설실장 :
사실은 저는 보건복지부나 또 식약처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식품의 제일 큰 문제는 식중독 사고거든요. 그 식품 가운데에 독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식품의 안전에 제일 큰 문제는 미생물에 의한 그런 게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오염된 것을 뭐 그게 그의 90프로입니다. 그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 실종되는 배 아프고 그러잖아요. 


설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뭐 농약이 됐던 다른 기타 이러한 그 독성 화학약품에 오염된 이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라 해서 물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식품에 혼입되었을 때 그때 이 식품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 농산물을 재배할 때 GAP제도, 우수 농산물 제도가 있고 식품을 가공할 때도 HACCP(해썹) 제도로 해서 GAP 등 안전한 시설에서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장에서는 GAP를 하고 좋은 식품 과정에서는 해석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식품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그 뒤에 GAP는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GAP도 농촌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산물이 됐든 가공식품이 됐든 간에 과학적인 관리 제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식품을 재배하고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이처럼 무책임하게 말이죠.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또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 버리면 이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식품안전 사고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보가 되고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이 인식되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김진수 논설실장 :
오늘 함께 살펴본 '식품안전사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식품안전사고의 후유증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에 식품안전사고가 제보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정부 또는 민간기구를 설치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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