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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수입식품 느는데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돼...국감서 뭇매 맞는 식약처

대장균.이물 등 검출 부적합 수입식품 지난 3년간 111톤 국내 유통
해외직구 식품.의약품 국가간․부처간 정책 혼선..."통관․판매차단 시차발생"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부실 운영, 연락두절 이유 현지실사 대상서 제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식품.의약품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늘고 있는 국내 해외직구 추세와 관련한 수입 식품.의약품.화장품에 정책에 대한 정밀진단 및 현실적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의 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직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7억달러 규모인 1066만여건의 해외직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말 현재 약 4억 5000만달러 규모인 739만 여건의 해외직구를 해 2017년 대비 약 20여만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관련 불만상담 현황을 보면 2013년 164건에서 2017년 1254건으로 5년간 7.6배 증가했다.


이명수 복지위 위원장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식품․의약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현 실상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면서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해 위해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과 같이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이 다르고, 해외 국가와의 업무협조도 계속 어렵다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 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제 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대장균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이 지난 3년간 14개 품목, 111톤이나 국내에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냉동망고’의 경우 약 20톤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 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되었고, 대장균 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톤이 유통됐으며 금속성 이물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톤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이산화황이 기준의 5.8배나 검출됐다"고 설명하고 "부적합 처분을 받아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수입식품들이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내에 유통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제도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는 2017년 위생상의 이유로 현지실사를 결정한 247개 해외제조업체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34개 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8.4%로 전체 정밀검사 대상의 평균 0.84%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들은 그 즉시 수입중단 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현지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사를 피하면 식약처는 국내 반입 시 통관단계에서 검사만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시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지 실사는 식품 안전에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의 당초 취지를 상실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무응답 하는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었다"면서 "기피, 방해, 무응답한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10월 12일날 발의했다"고 말했다.

SNS.블로그를 통한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대형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어젯 밤 직접 구매 상담을 해본 결과, 지역에 따라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낙태약은 물론 여드름약, 졸피뎀 등도 구매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통합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막기가 어렵다. 수사기관들과 공조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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