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생생국감] 말 뿐인 수입식품 현지실사 강화...식약처, '전화 안받으면 그만'

식품안전 우려 해외제조업체 연락두절 이유로 현지실사 대상서 제외
김명연 의원, 현지실사 회피 수입식품서 식품위생 부적합률 10배 높아
류영진 처장 "제재조치 없었다...기피.방해.무응답 경우 수입중단 조치법 입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수출국 현지실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2017년 위생상의 이유로 현지실사를 결정한 247개 해외제조업체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34개 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8.4%로 전체 정밀검사 대상의 평균 0.84%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들은 그 즉시 수입중단 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현지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사를 피하면 식약처는 국내 반입 시 통관단계에서 검사만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시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지 실사는 식품 안전에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의 당초 취지를 상실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실사를 통해 현지에서 적발되면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 저리 피해서 현지실사 대상 업체가 안되면 수입 들어오다 통관단계에서 걸리면 해당 제품만 폐기 조치된다"면서 "그런데 누가 현지실사를 성실하게 받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 저리 피하고 있다가 통관에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해당 물량만 폐기하면 되고 현지 이런 시스템"이라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수입식품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무응답 하는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었다"면서 "기피, 방해, 무응답한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10월 12일날 발의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3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