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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식약처표 '음식점 위생등급제' 허울 뿐...식품위생법 위반에도 등급은 유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점검 내역’에 따르면 총 11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올해 8월 음식 재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토다이 평촌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다이’ 또한 조리시설 위생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유명 음식점인 ‘애슐리’ 한 곳도 조리기구 위생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형 뷔페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위생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대형 뷔페 이외에도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가 행정처분 사례가 더 있다. 광주의 한 음식점은 2017년 11월 27일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그 해 12월 11일 단 15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2월 5일 ‘매우우수’등급을 받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은 3월 15일 단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우수’업체는 82개, ‘매우우수’ 업체는 92개나 되는 위생관리 기준을 평가받아 등급을 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수한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받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으며,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일 경우 위생등급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위생등급 결과를 믿고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도 등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일단 위생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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