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8 국감] 세슘, 벤젠, 공업용 알콜 검출된 위해식품이 국민 식탁으로

최근 5년간 세슘, 벤젠 등 검출된 위해식품 회수율 18%에 그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서울시내에 유통된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는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을 비롯한 벤젠, 공업용 알콜 등 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제조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식품 1206품목의 적발 시점 전 출고량까지 포함한 171만7262kg의 회수율은 18%(31만5,687kg)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사유별로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위반(447품목, 37%) ▲유리조각·동물변·파리 등 이물 검출(116품목, 10%) ▲식품원료로 사용 또는 수입 할 수 없는 원료 사용(90품목, 7%)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사성물질 세슘, 벤젠, 공업용 알콜이 검출된 식품도 유통됐다.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차가버섯 분말, 동결건조 블루베리 분말 등 17개 품목 445kg의 회수율은 19%(84kg)에 그쳤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빙수떡, 액상차 등 3개 품목 9,640kg의 회수율도 8%(812kg)로 저조했다.
  
벤젠이 섞인 맛기름 20개 품목도 출고량 4만3388kg 중 26%(1만1,103kg)만 회수됐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이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의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유통재고량(창고보관품, 매장 진열품)을 파악해 신속히 전량 회수하고 있지만 적발되기 전 이미 소진된 식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위해식품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위해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신동근 의원은 “현행 위해식품 회수시스템은 사후관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식품은 별도 분석하여 제조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소매점에 회수안내광고를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