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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약 검출 국내 농산물 529건 시중에 유통

기준치 728배 농약 검출된 깻잎도 국민 식탁으로
식약처 "신선 채소류 특성상 출하 후 추적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우리 농산물 529건이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수거 또는 폐기할 방도가 없어 사실상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산 농산물 총 2183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54개(75.8%)는 폐기됐으나 나머지 529개(24.2%) 품목은 식약처 자료 상 기재된 폐기량이 ‘공란’으로 표기돼 있었다. 관련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공란 표기된 농산물 529건은 소량의 검사체 외 수거 또는 폐기량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즉, 해당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폐기되지 못한 우리 농산물 529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으로 상위 10개 작물을 추려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금치로 모두 45건이었다. 이어서 부추 40건, 쑥갓 37건, 상추 32건, 깻잎 29건, 고춧잎 25건, 참나물 24건, 알타리잎 17건, 열무와 치커리 각 16건이다.

2015년에 생산돼 기준치 728배 잔류 농약이 검출된 깻잎, 2016년 332배 초과 골드키위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폐기 처리되지 못한 부적합 농산물은 모두 13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른바 ‘불검출’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됐으나 폐기되지 못한 농산물도 11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올해 생산된 샐러리와 들깻잎이 포함됐는데 각각 알레트린 0.56mg/kg, 유니코나졸 0.077mg/kg이 검출됐다.

알레트린은 지난 2013년 스프레이형 모기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도 초과 검출된 바 있는 유해물질로,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판매 경로를 추적해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다만, 신선 채소류의 특성상 출하 후 신선도 유지 및 소비시간이 짧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시점에는 폐기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는 식약처(지방식약청)와 시·도(시·군·구)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지자체에서 고발 등의 사후조치 처분을 받는다.

기동민 의원은 “우선 농산물 유통 길목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사전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농민들 스스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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