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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오제세 의원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만 능사 아니다"

"사유재산 투자 수익보장해야...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시서원구) 의원은 2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인데 개인 사비로 투자,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설립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 국가에서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돼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상에 비리만 지적할게 아니라 설립한 원금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함께 보장을 해줘야 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헌법에 사유재산은 보장되고 국가가 필요할때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개인이 설립했다고 하면 설립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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