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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분유 이물 검출 왜 많나 했더니...조제분유 안전관리 취약

1,2단계는 축산물가공품으로 3,4단계는 일반가공식품으로 관리돼
1,2단계 조제분유, 영업자 기준 해썹 인정 이물 보고 의무도 없어
장춘숙 의원 "축산물-식품 이원화로 조제분유 안전관리 상대적 취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최근 아이배냇 산양분유에서 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달 백일이 갓 지난 딸 아이에게 아이배냇 산양분유 2단계를 타서 먹이고 남은 분유에서 애벌레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분유를 식약처에 접수했지만 결국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처럼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벌레나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분유 이물 보고 사례를 보면 분유에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총 445건에 이른다. 이물 종류로는 벌레, 비닐, 유리조각 등으로 다양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접수된 분유 이물 보고 건수는 0건으로 소비자원 건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분유 단계별 관리 이원화에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분유는 유아의 성장에 따라 1~4단계로 나뉜다. 생후 백일까지가 1단계, 백일부터 6개월까지가 2단계로 ‘조제분유’에 해당한다. 반면 생후 6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3, 4단계는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분류된다.

1,2단계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4단계인 성장기용 조제식은 일반가공식품에 해당돼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문제는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 1,2단계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에 따라 이물이 발견되도 보고의무가 없으며 영업자 스스로가 작성한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인정해주고 인증 취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가공식품에 해당하는 3,4단계 성장기용 조제식은 이물 검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영업장 정해진 이물을 보고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3년 마다 해썹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3단계 분유도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가 이원화가 됐기 때문인데 축산물은 안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분유의 이물 보고는 0건인데 같은 기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분유 이물 사례는 445건이나 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물 사례가 모두 1~3단계 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4단계 분유라고 볼 수도 없다.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분유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음을 호소했다"면서 "분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가 나서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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