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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 징역 3년 선고...삼성·불교계 탄원 반영 안 돼

건강 상태와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인 점 고려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결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함께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재현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온 바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자 “살아서 CJ를 세계적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며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의 항소심에 앞서 지난달 28일 유산상속으로 사이가 틀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삼성가 전체가 나서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제25, 26대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인사 12명과 238명의 스님들도 지난달 11일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이 회장 구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삼성가와 불교계가 나서 이 회장의 선처가 영향은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와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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