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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안전 대책은 '전무'

이목희 의원, 슈퍼·자판기 판매 오남용.부작용 우려 대책 촉구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전성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을 명문화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진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8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교육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제품 설명을 받고 구매해서 사용하면서도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슈퍼나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까지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소비자원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식품관련 소비자위해정보는 올들어 1∼3월에만 179건으로 집계됐다.


CISS 위해정보는 위해정보 지정기관들이 제출한 정보와 소비자 상담창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주로 다이어트식품, 홍삼제품, 솔잎이나 마늘 등의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산제품, 프로폴리스나 영양보충용제품, 태반, 알로에제품으로 인한 위해정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에 소비자원이 2011년에 들어온 건강식품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716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피해 사례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와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사례등을 소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소비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업계 진흥에만 힘쓰고 있다"고 질타하고 "올 초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추진해 올해 말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판기를 통해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태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르게 약효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만을 인증한 것으로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식약처의 본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안전에 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규제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특정된 장소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위생하고는 관련이 없는것 같다. 허가를 해줄때 기능성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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