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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 "이원화된 식품.축산물 HACCP제도 체계화해야"

양승조 의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 유사"


 

식품과 축산물의 이원화된 HACCP제도 운영방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화 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인증 업무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두 인증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 사업장 범위와 재정지원 방식 등에서 두 제도간 일관성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HACCP식품 의무적용 사업장은 1719개소, 자율은 2만3472인 반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의무가 141개소, 자율이 8만2121개소로 사업장 범위에 편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의무 및 자율적용 사업장 모두에 대해 인증 수수료가 없는데 축산물의 경우에는 자율사업장에 인증수수료를 적게는 31만원에서 많게는 85만원선까지 부과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도 상이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중복업무가 발생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HACCP제도 운영방식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정부예산, 인력문제, 법 제정 등 통합을 위해서는 1~2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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