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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첫날...인삼특례법 통과, 이중규제 벗어나


20일 인삼관련 농가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약사법 개정안이 드디어 4년여만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인삼류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다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정부에서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계속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첫날 통과됨으로써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중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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