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 경영비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설탕세 도입이 농업계와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농가에 즉각적인 경영비 인상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봉업계만 해도 꿀벌 먹이로 연간 약 7만5000톤의 설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설탕 가격이 오르면 양봉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일주스·가공식품·두유 등 식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수·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과·제빵업계와 카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은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라며 “가당음료에 한정할 경우 물가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송 장관은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논의가 진척되는 상황에 맞춰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은 첨가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원~300원의 부담금을 신설하고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택했다. 부담금 재원은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은 기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계에 가당음료를 포함시키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까지 9단계 누진 구조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록 해 당류 저감 제품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2021년 가당음료 부담금 논의 당시 소비자 부담 전가와 물가 인상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며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별개로 부처 내부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소금세나 지방세 등으로 논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책 검토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음료 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문제와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더해지면서 이번 설탕세 도입 논의는 과거보다 한층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