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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70년 사이다 인생 최대 위기...'설탕세'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 500㎖ 당류 함량은 54g으로 100ℓ 기준 당 10.8㎏이 들어간다면 100ℓ당 1만1000원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500㎖ 제품 하나당 세금 55원이 추가됩니다.


설탕세 도입에 대해 음료업체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음료 업계 1위 기업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브랜드인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델몬트', '밀키스' 등에는 상당한 양의 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음료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설탕세가 반가울리 없죠. 

 


설탕세는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 40여 개국에서는 설탕이 첨가된 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탕세를 시행한 국에서는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를 가장 처음 도입한 노르웨이는 2018년 설탕세를 전년 대비 83% 올렸는데 다음 해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에 비해 2.7% 줄었습니다. 탄산음료 소비도 덩달아 줄었죠.


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소비가 줄어들어 과체중과 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대한민국, 그 중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보다 23% 높은 수준입니다. 설탕세 도입 남의 나라 얘기로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