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나 약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광고’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가상 인물이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문가 사칭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의 외형과 음성을 모방한 콘텐츠가 식품과 화장품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유통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생성된 음향·이미지·영상 등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활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지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했다.
처벌 규정도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AI 기반 전문가 사칭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법 역시 동일한 유형의 AI 기만 광고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제재와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은 시행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내 AI 생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