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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농해수위 소관기관, 세무조사서 10년간 2447억원 추징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산하기관 5곳 1497억...농협 914억원으로 가장 많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추징 대상이 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추징금액은 농협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가 502억원, 마사회가 56억원, 산림조합 1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억원 순이었다. 

추징 횟수로는 산림조합이 2010년, 2014년, 2018년 3회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aT가 각각 2013년과 2018년, 2012년과 2016년에 적발돼 2회, 농어촌공사도 2013년과 2018년으로 공히 2회 추징당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추징금액은 부산항만공사가 3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346억원, 한국선급이 124억원, 인천항만공사가 52억원, 수자원공단이 43억원, 울산항만공사가 4억원, 해양환경공단이 2억원 순이었다.

추징횟수는 부산항만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적발되어 총 5회로 가장 많았고 해양환경공단이 2009년, 2013년, 2016년으로 3회, 수협도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3회 추징됐다.
 
한국선급은 2012년과 2015년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과 2018년에 공히 2회 추징됐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수자원공단은 2015년과 2019년 각 1회 추징내역이 있었다. 한국해운조합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세금납부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면서 “각 공공기관들의 세금 미납이 세법 해석의 부정확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회계감사기능의 강화로 조세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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