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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식당이 노래방.클럽으로? 불법이 춤추는 감성주점

인재근 의원, 일반음식점 등록하고 노래․춤 허용한 업소 4년간 930여 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됐지만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등의 불법영업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포함돼 있었다.

업소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었다. 단란주점의 경우 4건 모두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 중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 받은 7건을 제외한 나머지 338건(36.2%)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시정명령이 15건, 영업소폐쇄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중복 적발된 업소는 총 102곳으로, 2회 적발이 91곳, 3회 적발이 8곳, 4회 적발이 3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4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경기도가 259건(27.8%), 인천이 47건(5.0%), 부산과 광주가 각각 45건(4.8%), 전북 39건(4.2%), 대전 38건(4.1%) 순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총 5건 적발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제57조, 별표 17)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별도의 조례를 통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총 7곳이었다.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영업해 적발된 건수는 총 20건에 달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클럽 유사시설 관계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시․구 합동점검반이 마포․서대문․광진구의 클럽 유사시설인 ‘춤 허용 업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36개소 중 42개소에서 6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무단 증축 등 건축분야 12건, 시설기준 위반 등 위생분야 8건, 소방 분야 32건, 조례 위반 13건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일부 업소의 경우 허가․신고․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변종 유사 클럽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등이 많은 경우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불법 증개축,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2, 제3의 광주 클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하며 “클럽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관련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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