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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치약의 유해논쟁 유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 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 업체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옥시제품 파동에 이어 또 동일물질이 들어 있는 치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9일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치약에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현황과 조사방안,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자마자 식약처는 신속하게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 사용 여부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치약은 의약부외품으로서 치아를 닦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세치제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치마제라 하며 영어로는 dentifrice라는 용어를 쓴다. 치약의 성분은 대표적으로 치아표면을 갈고 연마시키는 세마제와 때를 벗겨내는 세제가 주성분이다. 그 외에 습제와 결합제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독특한 향을 내거나 색소 등이 약간씩 함유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치약의  CMIT/MIT 성분을 가진 계면활성제는 세균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장품, 의약회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최대15 PPM까지 허용되나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란 하나의 분자 내에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작용기와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작용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친매성 물질로서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 흡착하여 그 경계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현저하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생활제품 속의 계면활성제는 치약을 비롯한 비누, 샴푸 등에는 세정제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품과 의약품에는 유화제로 사용이 된다.


치약의 성질은 연마도에 따라서 연마력이 강한 것이 있고 중간 것이 있으며 약한 것도 있다. 이것은 세마제의 종류와 함량, 형태 등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이를 닦는 목적은 치아에 붙어있는 프라그를 잘 제거해 내기위함인데 이러한 치면세균막이 잘 안 닦이는 사람들은 연마력이 어느 정도 강한 계면활성제 치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처의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 수준으로 유럽 기준 15 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을 15PPM으로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다.
 

금번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각각 내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소비자를 안심하게 이미 조치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위해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민들이 불안할까봐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믿고 제품을 만들었고 위해물질의 검출수준도 거의 안전한 수준인데 정부가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은근히 불만에 차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대기업으로서 사전에 원료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품을 만들었고 정부는 옥시제품의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안전사고를 돌이켜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 일회적으로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새 망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 속에 위해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부나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문이기도 하다. 엊그제 같이 옥시 제품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정부는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첩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유해물질의 함유수준이 낮다고는 하나 옥시제품에 상처를 입고 놀란 국민들의 마음을 감안한 나머지 관련제품을 수거하고 보상하도록 한 것도 잘한 조치라고 생각돤다.


그러나 의약외품이든 화장품, 의약품, 식품을 가릴 것 없이 제품에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항상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평소 관련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번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모 기관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미국 FDA나 EU FSA 등과 상호 유해물질 정보교류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정부를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시민단체를 비롯한 유관단체들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사전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을 차단하도록 하고 정부의 유해물질관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번처럼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GMP 또는 HACCP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CCP의 한계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식품에 인공색소가 문제가 되자 천연색소를 사용하느라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인상되는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계면활성제를 천연으로 개발하여 제품에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안전수준을 설정하여 사용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식약처가 국민여론을 의식하기보다 안전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며 관련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금번에 보여준 손문기 식약처장의 발빠른 움직임처럼 앞으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식약처의 소신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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