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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일단 연장’…식약처, 국회 논의가 가른다

연말 종료 앞두고 시범사업 유지…내년 1월 법안 심사가 분수령
거래 33억·위반 1.3만건…명절엔 3배↑, 안전 논란 속 금지·허용 격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일단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2026년 1월 중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을 일단 유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일부 플랫폼에서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당초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연장과 함께 ‘30만 원 이내’,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등 핵심 규제가 폐지되며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규제 완화로 시장은 커졌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년간 두 플랫폼의 총 거래액은 33억 원, 판매자는 9만 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안전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규정 위반은 1만 3,153건에 달한다. 특히 추석과 설 등 명절 시즌에는 위반 사례가 평시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개봉 제품 판매 ▲소비기한 경과 ▲의약품 혼입 등 시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그럼에도 감시 체계는 열악하다. 당근마켓의 경우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게시글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업 신고가 없는 개인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리적 검토 과정에서 쟁점은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영업’이 아닌 일회성 개인 거래까지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의약품처럼 약사법상 ‘판매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은 보관 환경에 따라 변질 위험이 큰 만큼 일회성 거래라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개봉 제품을 저렴하게 나누는 권리를 막지 말라”는 목소리도 높다.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부작용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내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 결과가 건기식 중고거래의 ‘생사’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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