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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식품안전관리체계를 바로 세우자

식품안전의 날을 맞으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신록은 더욱 싱그럽게 우거지고 겨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우리들의 가슴을 활짝 펴게 한다.
 

5월의 달력에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빼곡하게 차 있고 그 중 5월 14일이 식품안전의 날이다.
 

올해가 식품안전의 날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2002년 월드컵축구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식품안전을 지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르자며 제정한 기념일인데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행정은 식품사고로 얼룩진 힘든 시기였다.  언론, 소비자단체, 사정기관 등이 경쟁적으로 식품안전의 문제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식품사고는 늘 끊이지 않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거론은 하지만 FDA에서 평소 국내 유통 중인 위해식품을 찾아내어 리콜을 한다거나  문제 식품의 수입을 통관과정에서 차단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 편이다.
 

미국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관해서만은 FDA의 과학적인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 7월부터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발효되어 FDA가 유통 중인 식품과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미국 내 식품은 30일 이내, 수입식품은 바로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FDA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1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면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품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매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식약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나쁜 인식을 더 이상 가지지 않도록 정부는 사전 거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청에 식품안전에 대한 민원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문제제기사항을 사전 해결하여 폭로위주의 식품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식품안전행정체계 개선의 향방이 베일에 가린 채 아직도 다원화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임기 초 미국 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없었더라면 아마 식약청의 식품안전행정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괴담이나 소문을 믿고 쇠고기수입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정부도 소비자도 모두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원전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가 수차 발표해도 소금을 사재기하고 해조류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해치는 위해식품에 대해 누구든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자나 관련기관의 큰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소비자나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안심시키는 정부기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한 각종 시험분석능력이 우리나라에서 식약청만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 어디 있는가? 96년 4월 문민정부 때 우리나라도 미국의 FDA처럼 권위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해 보자고 식약청을 설립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98년도에 식약청을 청으로 승격하는 시기에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식품안전행정의 큰 축인 식육행정을 생산 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고 2008년도 새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안전행정을 모두 이관한다는 설이 분분하였다. 
 

정부는 식약청을 미국 FDA에 버금가는 권위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식약청 역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임을 보여주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국가이익이 걸려 있고 대외공개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관련정보와 사실을 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회부하여 국가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식약청이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 비록 다른 부처가 식품안전행정을 관장하고 있더라도 공동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FDA가 원료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무성과 예산을 출연하여 코넬대의 GAP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것은 좋은 예일 것이다.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학, 정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맺어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식품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열 번째로 맞는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명실상부하게 식약청 중심으로 구축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그간 잘 못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방향을 바로 잡는 등 제반 문제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식약청 단독이 아닌 정부, 국회,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권위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데 뜻을 모아 믿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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