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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갑질도 모자라 경쟁사 비방까지?

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죄로 과징금 1억 4000만원 부과받아

중소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가 이번에는 롯데주류를 근거 없이 비방한 혐의로 과징금 143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한 TV 고발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면서 문제가 되자 마치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겨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일부 영업사원이 TV 프로그램의 고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8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비방광고에 연루돼 임직원 4명과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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