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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천시에 3130만원 빚 진 이유는?

양근서 의원, “하천수 사용료 덜 낸 행위는 엄중한 관리 필요해” 지적

OB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도 하천수 사용료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하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긴급점검 결과를 보면 도내 시·군들이 지난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잘못 부과한 건수는 모두 6건으로 695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천시가 사용료를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잘못 부과해 313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경안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에 1900여만 원, 구리시는 S상회에 540여만 원을 잘못 부과해 모두 55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양평군은 흑천을 사용하는 H산업개발에 1280만 원, 포천시도 우금천을 쓰는 D하이테크에 275만 원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함에도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수백억 원의 세수가 새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OB맥주가 36년간 77억 원 상당의 남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봉이 김선달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올 1월부터 도내 251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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