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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네츄럴 홍삼음료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식약처,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 부작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영진네츄럴이 제조한 홍삼음료 2개 제품 ‘VITAL SPARK’ 및 ‘MARICA’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 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각각 검출됐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 및 타다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각각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 물질이며 치오실데나필은 실데나필의 유사 합성물질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한글표시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돼 해외 및 국내에 판매돼왔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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