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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섞은 홍삼음료 천연정력제 속여 대량 수출

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는 홍삼음료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천연 정력제'로 제조·판매한 일당 16명을 검거해 이중 성분 공급책 서모(71)씨와 제조·판매 총책 김모(77)씨 등 9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제조에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실데나필 2.5㎏과 판매 직전의 홍삼음료 2500병 등을 압수·폐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홍삼음료 제품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천연정력제'를 제조, 우체국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20억원 상당을 미국, 일본 등 해외 20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을 수출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분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김씨 등은 검사기관이 해당 식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않고 유효성분의 함유 여부만 검사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이나 노인들을 모아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을 통해 2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유효 성분없이 향만 나는 공진환과 도라지죽 등 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시중에 유통 중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이고 치오실데나필은 실데나필 유사 합성물질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 및 판매가 금지된 물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든 제품 분석 결과, 제조일자에 따라 성분이 조금씩 차이나지만 대부분 제품 1병(30㎖)의 실데나필 함량이 정품 비아그라 최대 함량(1정당 100mg) 보다 20% 이상 더 많았고,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의 최대 함량(1정당 20mg) 보다 4배 더 들어 있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또 사용이 금지된 치오실데나필도 최대 154mg 이나 들어있어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제품 긴급 회수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조 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요청했고,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천마도라지마죽, 황제공진환 등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회신받는대로 행정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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